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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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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 2020.8.18., 2021.12.20.>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 2020.8.18.,2021.12.20.>

제3조

제3조 삭제 <2017.8.14.>

제4조 일시사용 신고

제4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8.18.>

제5조 하수관로 준설 등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하수관로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0.>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의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0.> [제목개정 2021.12.20.]

제6조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① 삭제 <2016.12.30>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16.12.30.]

제7조 시장의 공사시행

제7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삭제 2010.07.12> 3.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공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및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삭제 <2020.8.18.>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0.8.18.,2021.12.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0.>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배수설비 유지·관리

제9조(배수설비 유지·관리) ① 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2023.12.26.] <개정 2023.12.26.>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3.12.26.>

제10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법 제15조에 따라 공고된 배수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하며, 업종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동일 시설 내에서 한 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일반용 또는 산업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세대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해당 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0.07.12> ③ 시장은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9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0.8.18.,2021.12.20.>

제11조 사용료의 납부기한과 징수방법

제11조(사용료의 납부기한과 징수방법) ①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료와 납부기한을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1.12.20.> ②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신고서를 접수할 때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수도 사용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로 징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료의 징수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④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과 당월기준 이전 4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7.12> ⑤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대상자는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

제12조 하수배출량의 산정

제12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봄 <개정 2023.12.26.>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하수도 업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함 <개정 2023.12.26.> 가.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량 <개정 2020.8.18.>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신고량 <개정 2020.8.18.>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봄 <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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