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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천문과학관 운영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4-06-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주 신비체험을 통해 시민의 천문과학 의식 제고와 과학 문화 창달을 위하여 부천시천문과학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28.>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부천시천문과학관(이하 “천문과학관”이라 한다)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원미구 부천로 264번길 117 일원에 둔다. <개정 2021.8.17., 2024.6.28.>

제3조 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천문과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28.> 1. 우주 신비의 체험으로 시민 과학 의식 제고 2. 천문관측을 통한 자연환경의 소중한 체험기회 제공 3. 우주 천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자료제공 4. 시민 및 청소년들의 문화 광장 제공 5. 천문ㆍ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6. 그 밖에 천문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 <개정 2024.6.28.>

제4조 이용시간

제4조(이용시간) 천문과학관 이용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관람객의 입장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천문관측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제5조 휴관

제5조(휴관) ① 천문과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28.> 1. 1월 1일 <신설 2024.6.28.> 2. 설, 추석 당일 <개정 2024.6.28.> 3. 매주 월요일.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종전의 제1호를 제3호로 이동한, 2024.6.28.] <개정 2024.6.28.>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8.17.> [종전의 제2호를 제4호로 이동한, 2024.6.28.] ② 천문과학관의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휴관 7일 전까지 천문과학관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할 경우에는 공고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제6조 관람료 징수 및 환불

제6조(관람료 징수 및 환불) ① 시장은 별표 제1호에 따라 관람객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ㆍ관람료 징수 표준조례」에 따른다. ③ 납부한 관람료의 환불기준은 별표 제2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6.28.]

제6조의2 수강료 징수 및 환불

제6조의2(수강료 징수 및 환불) ① 시장은 천문과학관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개인 프로그램 2. 단체 프로그램 3. 그 밖의 특별 프로그램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자로부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재비, 강사료, 재료비 등을 실 소요액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③ 수강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를 환불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3호에 따라 환불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6.28.]

제7조 관람료 할인 및 면제

제7조(관람료 할인 및 면제) 관람료 할인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7.12.29.,2024.6.28.> [제목개정 2024.6.28.]

제8조 판매시설의 설치

제8조(판매시설의 설치) 시장은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과류,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행위제한

제9조(행위제한) 천문과학관 관람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천문과학관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관람객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 2. 음주 및 흡연 3. 지정장소 외 음식물 반입행위 4. 다른 관람객에게 불쾌감 또는 피해를 주는 행위 5. 각종 행상 행위 6. 각종 시설물을 오손ㆍ파괴ㆍ이전시키는 행위 7. 그 밖에 천문과학관의 관리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개정 2024.6.28.>

제10조 변상책임

제10조(변상책임) 시장은 관람 및 이용자가 천문과학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제11조 위원회 설치

제11조(위원회 설치) 천문과학관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천시천문과학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1. 관측 장비 및 천문과학관 시설 선정 자문 <개정 2024.6.28.> 2. 천문과학관 운영 활성화 방안 자문 <개정 2024.6.28.> 3. 그 밖에 천문과학관 발전을 위한 자문 <개정 202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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