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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파주시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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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사회 구성

제2조(이사회 구성) ①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이사는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이사는 자원봉사업무 관련 실ㆍ국장으로 하며, 선임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분야, 단체 및 사람 중에서 시장 또는 이사회에서 추천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4. 6. 28.> 1. 자원봉사단체장 또는 유관기관·단체장 등 2. 법조계, 언론계, 여성계, 종교계 대표 등 3. 그 밖에 자원봉사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부서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⑤ 그 밖에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파주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정관에 따른다.

제3조 이사회의 기능

제3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 상정할 의안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법인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법인업무 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4조 센터의 조직과 정원

제4조(센터의 조직과 정원) ① 센터에는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센터장 1명과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의 유급직원을 둔다. ③ 센터장은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계약직 인력을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 ④ 센터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 등은 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직원의 자격 등

제5조(직원의 자격 등) ① 센터장 및 사무국 직원(이하 "센터직원"이라 한다)은 지역 자원봉사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별표의 각 구분별로 경력 및 자격기준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일반직 센터직원(센터장 등 계약직은 제외한다)의 정년은 공무원 정년 기준에 따르되 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세부사항은 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직원의 채용 및 절차

제6조(직원의 채용 및 절차) 센터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7조 겸직제한

제7조(겸직제한) 센터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8조 직원의 보수

제8조(직원의 보수) ① 센터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우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5.2.6> 1. 센터장: 4급 상당의 대우 <개정 2015.2.6> 2. 사무국장: 6급 상당의 대우 3. 팀장: 7급 또는 8급 상당의 대우 4. 사원: 8급 또는 9급 상당의 대우 ② 일반직 센터직원은 호봉제를 적용하고 신규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별표의 경력 및 자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센터 운영규정의 경력환산 기준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다. ③ 보수 외의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2.6> ④ 그 밖에 보수 지급일 및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2.6>

제9조 직원의 복무

제9조(직원의 복무) 센터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및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파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따른다.

제10조 공무원의 파견

제10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할 경우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공인비치

제11조(공인비치) 센터에는 센터의 직인을 비치하여 사용하며 직인의 비치·사용에 관한 사항은 센터 운영 규정과「파주시 공인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지도 감독

제12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한 차례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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