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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규칙

파주시 · 공포일 2024-06-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경기도지사로부터 위임된 권한 중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제고하는데 목적을 둔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8.10.17]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경기도지사로부터 위임된 권한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와 같다. (개정 2008.10.17, 2011.7.25)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파주시장이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1.7.25)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해야 한다.(개정 2008.10.17, 2011.7.25, 201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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