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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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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양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제2조(양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양평군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양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제9조에 따른 양평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양평군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3조 양평군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제3조(양평군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군수는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양평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수립ㆍ변경된 추진계획 및 설명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 추진상황의 점검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나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5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ㆍ개정하려는 조례안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를 시작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립ㆍ변경하려는 행정계획을 그 수립ㆍ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나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6조 양평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제6조(양평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양평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나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평군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7조 양평군 지속가능성 평가

제7조(양평군 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양평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양평군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나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양평군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양평군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양평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제8조(양평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양평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양평군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양평군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양평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나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기후환경과장, 도시과장,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6. 26.> ④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 또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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