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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친환경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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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친환경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정예 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 발전의 기반 구축을 위한 양평군 친환경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양평군 친환경농업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다.

제3조 조직

제3조(조직)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처장, 교수부장, 교학실장, 교학담당을 두며,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② 학장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대학 운영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학장을 보좌하고, 대학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기획·운영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교학처장은 농업경영과장으로 하고 전공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을 담당한다. ⑤ 교수부장은 농업기술과장으로 하고 편성한 교과목의 교수 육성을 책임진다. ⑥ 교학실장은 대학 운영의 행정 및 예산을 관리하며, 교학담당은 대학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4조 교수의 위촉 등

제4조(교수의 위촉 등) 대학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자 2. 연구기관 관계자 3.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 연구직 공무원 4. 그 밖에 편성된 교육과정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교수 및 강사 수당 등

제5조(교수 및 강사 수당 등) 대학 강의에 참여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교수 및 외부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장 소속으로 양평군 친환경농업대학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교육 기본계획, 교육과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축산반려동물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6. 26.>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장이 위촉한다. 1.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 2. 농업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입학전형

제10조(입학전형) ① 대학과정은 2개 과 이상으로 하고 과정별 정원은 40명 이내로 한다. ② 학장은 매년 대학의 입학전형을 군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입학자격 등

제11조(입학자격 등) ① 입학자격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학장이 정한 서식에 따라 입학원서를 작성하여 학장에게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입학생 선발

제12조(입학생 선발)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입학원서를 접수받은 학장은 제10조제1항의 입학전형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를 통해 서류심사 등을 거쳐 입학대상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학장이 정한 기일 내에 입학에 필요한 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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