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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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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양평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관리·운영(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공시설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을 말한다. 3.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이하 “최적관람석”이라 한다)이란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이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과 함께 공연장 등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5.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영 별표 2에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6. “사전점검”이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 또는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시설주관기관”이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8.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 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장애인 등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접근권 및 이용권 보장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군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교육 5.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최적관람석의 설치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 석 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이동편의시설 확충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 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등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쉽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 비용의 보조

제7조(비용의 보조) 군의 시설로서 위탁관리하거나 군이 출자 또는 출 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 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설치 권장

제8조(설치 권장) 군수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최적관람석 설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적용범위

제10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센터의 설치·기능

제11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센터의 설치·기능) ① 군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 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센터”(이하 “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등의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조사 및 개선 홍보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 3. 영 별표 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접수 및 관련 평가 작업 4.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업무

제12조 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제12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① 지킴이센터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지킴이센터를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 장애인단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 홍보 및 계도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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