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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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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양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양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5. “사회재난대책기간”이란 사회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제3조 대책본부의 기능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 및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대책본부의 구성 등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대책본부장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대책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조정관은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국장이 되며, 차장을 보좌한다. 4. 통제관은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하고 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업무를 담당한다. 5. 담당관은 별표 1의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 주관부서의 담당팀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한다. 6. 실무반은 군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편성하며 재난의 관리·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통제관 및 담당관의 재난관리업무는 별표 1의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 대책본부의 운영기간

제5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그 밖에 사회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6조 직무대행

제6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대책본부의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제7조(대책본부의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재난상황에 따라 비상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나. 사회재난: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5와 같고, 사회재난은 별표 6과 같다.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 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④ 재난안전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 실무반의 근무

제8조(실무반의 근무)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서 실무반 편성을 결정할 경우 실무반으로 편성된 사람은 지체 없이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비상근무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상황판단회의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총괄조정관·통제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별표 1의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 주관부서의 장 2. 재난과 관련이 있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임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3. 그 밖의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10조(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이 제7조의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파견된 사람(이하 “파견근무자”라 한다)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서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 파견근무자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와 소속 기관 간 업무연락관 역할을 수행한다.

제11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파견근무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재난안전상황실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2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2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사람에 대해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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