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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평창군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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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포상조례」 제4조에 따라 평창군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6.11.>

제2조 추천

제2조(추천) ① 평창군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소속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읍ㆍ면장이 추천한다. 다만, 「평창군포상조례」제7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현격한 공이 인정되는 경우 포상 주관부서의 장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99.1.19., 2021.6.11., 2024.6.28.>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 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으로 실제 재직한 기간이 7년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후단 신설 2021.06.11.> ③「평창군포상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강원특별자치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및 이 규칙에 따라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1.06.11., 2021.06.11., 2023. 6. 2.>

제3조 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평창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개정 96.3.20., 2021.06.11.>

제4조 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06.11.> 1. 승진서열이 5배수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읍ㆍ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 본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개정 2021.06.11.>

제5조 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10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82.2.16., 2021.06.11.>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따른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 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1.06.11.> 1. 퇴직 또는 면직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평창군 이외의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개정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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