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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평창군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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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이라 함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군금고(이하‘금융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민간인에게 대출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대여금”이라 함은 군수가 융자업무 대행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여한 자금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확보

제3조(기금의 확보) 기금의 법정적립액은 매 회계연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모든 기금은 조례 제7조에서 정하는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 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 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 관리)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중 사용잔액은 기금결산 후 1월이내에 누계잔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융자업무의 위탁

제5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확보 등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6조 기금의 지원신청

제6조(기금의 지원신청)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에 사업계획서(별지 제7호서식)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융자대상자 추천

제7조(융자대상자 추천) 읍ㆍ면장은 융자대상자를 추천할 경우, 융자대상자 추천서(별지 제8호서식)에 검토의견서(별지 제9호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결정 통보

제8조(융자결정 통보)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추천된 자에 대하여 융자결정을 한 경우에는 대출신청기간 및 금액 등을 정하여 해당 읍·면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군수로부터 통보를 받은 즉시 그 사항을 융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출신청기간은 20일로 한다.

제9조 융자의 조건 등

제9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단, 평창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5%범위 안에서 변동금리로 하되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군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금 대출

제10조(융자금 대출)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대출신청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대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융자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금액을 대출신청기간 이전에 금융기관에 대여하여야 한다. ③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대출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금의 회수

제11조(융자금의 회수) ①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또는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5.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②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융자원금 및 이자상환

제12조(융자원금 및 이자상환) ① 융자원금은 일시납 또는 5회로 균등분할하여 12개월마다 상환하되, 최초 상환일은 대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로 한다. ②융자금의 이자는 거치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6개월마다 상환한다. ③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 및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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