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평창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 · 공포일 2024-06-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평창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부서의 장"이란 자체감사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자체감사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감사담당자 등"이란 자체감사 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 및 군수가 위촉한 외부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시하는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평창군의회가 요구하는 특정분야에 대한 감사 및 조사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감사대상기관) 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과, 읍ㆍ면, 출장소 2.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국ㆍ도ㆍ군비 보조단체(이하 "보조단체"라 한다) 3. 개별 법령에 따라 군이 설치한 군비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 4.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
제5조(감사대상 사무) ① 본청 및 소속기관, 읍ㆍ면, 출장소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보조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에 대한 감사는 법령ㆍ조례ㆍ계약 등에 의하여 군수의 감독을 받는 범위 안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6조(감사의 종류 및 범위 등) ① 감사는 종합감사ㆍ특정감사ㆍ재무감사ㆍ복무감사ㆍ일상감사로 구분한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특별감사ㆍ기획감사ㆍ성과감사 포함)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직원의 복무위반, 비위사실 또는 부조리 요인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진정서 등 민원사무 처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민원감사 포함) 5. 일상감사 :「평창군 일상감사 운영 규정」제3조에 따라 주요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 ② 감사종류별 감사기간과 범위 등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 관계인과 주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감사부서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감사부서의 장 및 군수는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전문성의 확보)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효과의 제고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담당자가 전입하는 경우 해당 직렬, 업무경력, 자격증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감사 전문분야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담당자는 승진임용, 휴직,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법 제17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2년 이상 장기근속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그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10조(연간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자체감사계획(이하 "연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의 종류,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3. 감사의 범위 4. 감사의 실시 기관과 인원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매년 초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이하 "감사대상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연간계획을 통보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감사실시계획의 통보)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10조의 연간계획에 따라 실지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할 때에는 감사의 대상, 기간, 인원 및 범위 등을 포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찰 등 감사의 실효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중복감사 지양)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2023. 6. 2.>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