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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법제사무처리 규칙

평창군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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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법제사무의 종합적인 조정 및 협조체제의 확립과 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등의 정비, 법령질의ㆍ회시 등 법제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법제사무 처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평창군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라 함은 훈령 및 예규를 말한다. 3. “제정안 등”이라 함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안을 말한다. 4. “입법예고”라 함은 주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 제정안 등의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5. “심사”라 함은 의뢰한 사안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입안주관부서

제4조(입안주관부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 제정안 등은 해당 업무 주관 담당관·과장 및 사업소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입안한다. <개정 2024.6.28.>

제5조 용어의 사용

제5조(용어의 사용) 제정안 등은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의 사용을 피하여 누구나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고 평이한 용어를 사용,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협의ㆍ인가 등

제6조(협의ㆍ인가 등)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정안 등에 대한 최종 방침 결정 전ㆍ후에 소정의 인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의하여 다른 기관과의 협조, 상급기관의 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2. 관련부서의 의견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제7조 지정 입법

제7조(지정 입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각종 법령, 훈령 및 예규의 공포 또는 시행통지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사본을 법제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제부서의 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써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 등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자치법규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제정안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제정안 등의 제출을 요구 받은 때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8조 입법예고사항

제8조(입법예고사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제정안 등을 작성한 때에는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② 법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 제정안 등을 심사요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주관부서의 장에게 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입법예고 의견서 분석ㆍ처리

제9조(입법예고 의견서 분석ㆍ처리) 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내용별로 분석하여 그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제출자에게 그 반영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요청

제10조(심사요청) 주관부서의 장이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제정안 등을 입안하여 법제부서의 장에게 심사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1. 구비서류 일람표 2. 제안(제정, 개정,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3. 제정(개정, 폐지)안 4.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 시에 한함) 5. 관계법령발췌서(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근거법령 및 조례 등) 6. 예산확보 및 조치사항(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7. 기타 참고사항 가. 방침결정 전문(조례안에 관한 기본계획 등 결재서류) 나. 입법예고 실시현황(접수된 의견 포함) 다.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사항(협의, 허가, 승인, 인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라. 상급기관에서 시달된 표준안, 지침, 기준, 준칙 등

제11조 제정안 등의 심사

제11조(제정안 등의 심사) ① 법제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제정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입법의 필요성 가. 자치법규 등의 정비의 필요성 나. 자치법규 등의 형식(조례ㆍ규칙ㆍ훈령 등) 선택의 적정 여부 2. 입법내용의 타당성 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사항(군 사무)인지의 여부(소관사항, 위임 한계) 나. 상위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의 저촉 여부 다. 입법목적 및 비례평등의 원칙에 적합한지의 여부 라. 실효성, 법적 안정성, 공익의 저해 여부 및 현실 적용상 문제점 내포 여부 마. 행정쇄신과의 관계 및 행정편의 위주의 규정인지 여부 바. 벌칙(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 및 이에 대한 구제장치 마련 여부 등 3. 입법체계와 용어의 적정성 가. 기존의 법체계와 통일성 유지 여부 나. 조문의 표시ㆍ구분ㆍ배열순서의 적정성 여부 다. 알기 쉽고 정확한 표현, 한글 전용 및 기관ㆍ관직 등 명칭의 공식용어 사용 여부 라. 문법과 용어(법률 관용어와 순화된 용어)의 적정성 여부 등 4. 선행절차의 이행 가. 관련부서와의 합의ㆍ협의 여부 나.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상급기관의 사전승인ㆍ허가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 여부 다. 입법예

제12조 반려 또는 보완요구

제12조(반려 또는 보완요구) ① 법제부서의 장은 제출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제정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반려하거나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정안 등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위배될 경우 2. 필요한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 3.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정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법제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에 대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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