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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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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 4. "자연재난 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5.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 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제3조 대책본부 기능

제3조(대책본부 기능)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제4조(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① 대책본부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은 군수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통제관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하며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하며 재난안전종합상황실장을 겸임한다. 4. 담당관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5. 실무반은 군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 본부장의 직무대행

제5조(본부장의 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차장ㆍ통제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제6조(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 재난안전종합상황실장이 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재난안전종합상황실에서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나. 사회재난 :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 실무반별 임무는 자연재난은 별표 5, 사회재난은 별표 6과 같다. 라. 대책본부 구성 체계도는 별표 7과 같다.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7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이하 "위기관리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④ 대책본부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 상황판단회의

제7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재난안전종합상황실장 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8조(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때에는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은 대책본부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의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9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대책본부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파견인력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0조 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

제10조(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27.>

제11조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제11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읍ㆍ면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 3. 지역주민 대피 및 수습상황 4. 그 밖에 군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 대책본부의 지휘 등

제12조(대책본부의 지휘 등)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현장상황관리관을 포함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제2항의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운영상황을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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