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24-06-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1, 2016.02.19., 2021.02.0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1, 2016.02.19., 2021.02.05., 2023.11.03.> 1. "공동주택"이라 함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창군 관할 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다만, 공동주택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적 개ㆍ보수사업과 제5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경관개선사업에 대하여는 10년 경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21., 2021.02.05., 2023.11.03.> 1.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2.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한 후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준공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제4조에서 이동 < 2014.3.21>]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14.3.21> [제3조에서 이동 <2014.3.21>]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60퍼센트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개정 2014.3.21, 2023.11.03.> 1.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보안등 보수 2.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3.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시설 ②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발코니 화분 설치 및 옥상 조명시설에 한하여 공동주택 경관개선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50퍼센트 이하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3.21., 개정 2021.02.05.>

제6조 지원 신청 등

제6조(지원 신청 등) ①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1> 1. 공동주택의 단지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산출근거 5. 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결정 및 통보

제7조(지원결정 및 통보) ①군수는 제6조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부서별로 지원대상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평창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결정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한다. <개정 2014.3.21>

제8조 사정변경에 의한 지원결정 취소 등

제8조(사정변경에 의한 지원결정 취소 등) ①군수는 제7조의 지원사업의 결정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금의 교부결정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에 따라 관리비용지원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21>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지원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4.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제9조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9조(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의거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3.21>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동주택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평창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3.21> 1.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3.21>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군의회 의원 1명, 부군수, 도시안전국장, 기획예산과장, 허가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건축·토목·조경·공동주택관리 등 관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3.10.4, 2014.3.21., 2018.7.27., 2019.8.30., 2020.1.10., 2020.11.13., 2021.2.5., 2024.6.28.> ④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3.21>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지원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이 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