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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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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사무소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협동조합과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중 군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기업지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5조 창업 지원

제5조(창업 지원) 군수는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게 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마케팅 지원 및 판로개척

제6조(마케팅 지원 및 판로개척) 군수는 중소기업의 제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기업의 우수 제품을 발굴ㆍ홍보하기 위한 사업과 국ㆍ내외 판로개척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국제화의 촉진

제7조(국제화의 촉진) 군수는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마케팅 및 수출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중소기업자 등에게 정보 제공

제8조(중소기업자 등에게 정보 제공) 군수는 공공기관의 구매계획ㆍ발주 및 입찰과 낙찰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관련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 기술개발 지원 등

제9조(기술개발 지원 등) ① 군수는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기술 개발, 기술이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인력양성 사업

제10조(인력양성 사업) 군수는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대학 또는 전문 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특화산업 지원

제11조(특화산업 지원)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과 기업을 우선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 성장 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3. 기술ㆍ지식 집약성과 입지 우위성이 높은 기업 4. 지역산업의 매출증대 및 고용촉진 효과가 높은 산업 5. 그 밖에 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화사업

제12조 기업관련 단체의 지원

제12조(기업관련 단체의 지원) 군수는 기업지원활동을 위하여 건전한 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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