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평창군 아동·여성안전을 위하여 지역연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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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평창군 아동·여성안전을 위하여 지역연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형사사법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④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평창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목적) 지역연대는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전망 구축 2. 민관 협력·연계와 자원 및 정보교류의 기반 마련 3.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환경 조성
제6조(지역연대의 기본원칙) ① 지역연대 기능은 아동·여성의 안전한 환경확보를 위하여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사회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 인적· 물적· 제도적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 ② 지역연대의 구성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참여 및 연대를 보장해야 한다. ③ 지역연대 운영은 조직과 의사결정 절차에서 구성원의 의견교환과 합의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7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성 성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아동·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당연직 위원은 가족복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6.28.> 1. 평창군의회 의원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 3.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4. 청소년상담지원시설 5.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6.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7. 교육지원청,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8.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형사사법기관 9. 지역주민대표 10. 학계전문가 11.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2.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운영위원회는 제3항에 규정된 참여기관 및 시설
제8조(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고 협의·조정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여성 안전 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간 지역연대 관련업무 5. 실무사례협의회 회부 사안 6. 제3조 4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제9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운영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의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1.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역연대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2조(운영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아동·여성보호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