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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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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창군 관할에 있는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문화재”란 국가지정문화재나 강원특별자치도지정문화재 중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문화재를 말한다.<개정 2023. 6. 2.> 2.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이란 무형문화재의 기·예능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및 대상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으로서 군 관할에 근거를 둔 경우에 한한다.

제4조 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은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그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 및 기능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무형문화재의 효율적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평창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무형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 2. 무형문화재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무형문화재 지원 대상 여부 4. 그 밖의 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지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6조 구성 및 임기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10.7., 2024.6.2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 담당이 되고, 서기는 문화재 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 보존ㆍ활용 계획

제8조(보존ㆍ활용 계획) ① 군수는 무형문화재의 체계적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평창군 무형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이하 “보존ㆍ활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존ㆍ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및 보유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무형문화재 보존 방향 및 정책 2. 전승, 교육 및 지원에 관한 계획 3. 공연, 전시 및 국내외 교류 등에 관한 계획 4. 홍보활동에 관한 계획 5. 그 밖의 무형문화재 육성에 관한 계획

제9조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활동

제9조(무형문화재 보존전승 활동)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은 전통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연 1회 이상의 공개 및 전시행사 2. 공연, 전시 등 교류행사 지원 3. 지역축제 또는 국내 각종 축제참여 4.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활동 5.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제10조 사업추진 및 지원

제10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무형문화재의 효율적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군의 실정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2. 공연, 전시 등 개최 주관 3. 보존ㆍ전승활동 장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추진사업의 지속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이하 “전승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전승지원금

제11조(전승지원금)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승지원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육성사업비 및 수당 2.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 대한 전승활동비 3.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② 공연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로서 국비 또는 도비 지원을 받는 지원금 등은 국·도비 지원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3. 6. 2.>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연수당 지원을 군에 요청할 시에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표창

제12조(표창) 군수는 추진사업의 수행 등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과 전수장학생, 보유단체회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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