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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ㆍ관리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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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향토문화유적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향토문화유적(이하 “문화유적”이라 한다)“ 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문화재보호법」또는「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향토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원 및 자료와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 향토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유적의 효율적 보호 관리를 위하여 평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문화유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1. 지정과 해제 2. 보호·관리 3. 환경보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문화유적 관련분야에 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6.28.>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담당 주사가 된다.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해촉

제7조(해촉) 군수는 위촉직위원이 그만 둘 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

제10조 지정

제10조(지정) 군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문화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지정서 교부

제11조(지정서 교부)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적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 등에게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12조 지정 해제

제12조(지정 해제)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군 지정 가치의 상실 2. 원형의 변형 또는 손실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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