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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인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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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공인(군본청, 직속기관,읍. 면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공인은 군수,직속기관의 장, 읍·면장, 사업소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제기관의 명의 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하며 이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직속기관의 장,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의 전용임을“별표 2”와 같이 표 시하여야 한다. ③군수,읍. 면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민원실 전용”임을, 읍.면장은 민원사무전용임을 “별표 3”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⑤제1항내지제3항에 정하여 사용하는 공인에 대하여는 직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전자적 이미지로 처리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입력후 등록하여 전자문서에 사용할수 있다. ⑥민원사무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공인은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무인민 원증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 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23. 12. 29.>

제5조 각인 및 인영의 색깔

제5조(각인 및 인영의 색깔) 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 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③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제6조 공인의 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 ①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행정담당관에게 공인등록신청을 하여 공인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12.29., 2024.6.28.> ②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 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①행정담당관은 제6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할 때에는 “별표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 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2024.6.28.> ②행정담당관은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등록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전자이미지 공인 대장을 작성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2024.6.28.>

제8조 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행정담당관은 매년 2월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별지 제3호서식" 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2024.6.28.>

제9조 공고

제9조(공고) 공인(전자공인을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연월일 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기관의 관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 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제10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①공인의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 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담당관에게 공인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2024.6.28.> ②제1항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폐기 대상 공인을 첨부하여 행정담당관에게 공인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2024.6.28.> ③제2항의 공인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1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전자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행정담당관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2024.6.28.> ②행정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공인을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2024.6.28.> ③또한 행정담당관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컴퓨터화일로 관리하여 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 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2024.6.28.>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 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별지 제6호서식”에 따 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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