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농가 등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해당 가격 안정과 유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9.>
평창군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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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농가 등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해당 가격 안정과 유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최저가격”이란 최근 5년간 주 출하기 도매시장가격 중 최고연도와 최저연도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을 고려하여 제19조1항에 따라 결정된 농산물 가격을 말한다.<개정, 2023. 12. 29.> 2.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 농축산물 가격을 말한다. 3. “계통출하”란 군 소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의 산지유통 계통출하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 12. 29.> 4. “차액”이란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3. 12. 29.>
제3조(적용범위)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설치)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축산물 최저가격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제5조(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의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법 시행령(제12조제1항에서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재원 및 관리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군의 출연금<개정 2023. 6. 2.><개정, 2023. 12. 29.> 2. 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연간 2억을 목표로 한다) 3. 기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ㆍ축산주민의 자발적 출연금 4. 기금운용 수익금 5. 그 밖에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2029년까지 200억원 이상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ㆍ관리한다.<개정, 2023. 12. 29.> ③ 군수는 차액지원을 할 경우에는 해당 연도 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제7조(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농축산물 가격의 차액 지원 2. 농축산물 가격안정 시책 추진 3. 종합적 농축산물 유통대책 추진 4.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제8조(기금운용계획)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예탁ㆍ관리) 군수는 기금을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하고,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0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8.11.09., 2020.11.13.> 1. 기금운용관 : 농산물유통과장 <개정 2022.10.7.> 2. 기금출납원 : 농산물유통정책팀장<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평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3. 12. 29.>
제11조(대장 비치 등)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
제12조(구성)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영 제7조에서 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8.11.09., 2019.8.30., 2020.1.10., 2020.11.13.> 1. 위원장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12.29.> 2.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목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유통과장, 축산농기계과장로 한다. <개정 2022.10.7., 2023.12.29., 2024.6.28.> 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나. 농협중앙회평창군지부장 다. 농ㆍ축산업협동조합장 라. 농어업회의소회장, 농업인단체대표 마.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산물유통정책팀장이 된다.<개정,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