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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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 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평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준공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소관 부서 지정 등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운영에 관한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이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기획예산과장, 회계과장, 심의안건 관련 부서장 <개정 2022.10.7, 2024.6.28.>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과 농촌지역개발에 기여하고 있는 평창군민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개발사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협의회의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실비변상) 회의에 출석한 평창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설의 관리 등) 시설물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운영하도록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