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서 설치하는 스마트 옥수수 가공유통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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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서 설치하는 스마트 옥수수 가공유통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괴산군 스마트 옥수수 가공유통시설”(이하 “옥수수 가공유통시설”이라 한다)로 하며, 위치는 충북 괴산군 괴산읍 수진4길 21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4. “옥수수 가공유통시설”이란 농ㆍ특산물 선별, 포장, 규격출하, 구매, 가공, 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 및 이와 관련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능과 범위) 옥수수 가공유통시설의 기능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ㆍ특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집하, 선별, 가공, 포장, 출하, 저장, 판매 등 2. 유통업체와 도ㆍ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출하 판매 3. 농ㆍ특산물을 이용한 음식점 및 편의점, 가판대 운영 등 4. 농산물의 생산ㆍ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 개설 등 5. 그 밖의 옥수수 가공유통시설 설치 목적에서 정하는 사항
제5조(취급품목) 옥수수 가공유통시설의 취급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모든 농ㆍ특산물 2. 그 밖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및 업종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옥수수 가공유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괴산군 옥수수 가공유통시설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식품유통과장 으로하고 위촉위원은 괴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생산 및 출하와 관련된 기관ㆍ생산자 단체의 장, 농업인 대표 등 농ㆍ특산품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옥수수 가공유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2. 옥수수 가공유통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옥수수 가공유통시설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협약 취소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옥수수 가공유통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운영관리) 옥수수 가공유통시설은 군수가 직접 운영 및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인력) 옥수수 가공유통시설에 필요한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그 직급과 정원은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근무시간) 군수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결산 및 예산) ① 옥수수 가공유통시설 판매장 직영운영시 물품판매의 월말 결산은 매월 말일에 하고 연말 결산은 회계연도마다 연도 말 폐쇄 후 1월 이내에 운영위원장 및 군수에게 판매결산을 보고한다. ② 옥수수 가공유통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농ㆍ특산물 판매수익금 또는 군비에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사용허가)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옥수수 가공유통시설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