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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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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8.>

제2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8.> 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4.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5.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주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 등 군수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제3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운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업무는 「홍성군 통합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홍성군 평가위원회가 대신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① 군수는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홍성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1. 대상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선정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세서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대상사업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공개 2.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공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세서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대상사업의 점검ㆍ관리

제6조(대상사업의 점검ㆍ관리) 군수는 대상사업의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평가

제7조(평가)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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