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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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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아이돌봄 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및 그 밖의 아동복지증진 관계법령에 따라 홍성군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9., 2023. 9. 27., 2024. 6. 28.>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삭제 <2021.10.29.> 3. “아이”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4. “아동복지”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5.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6.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아동의 행복과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며,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 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7. “방과 후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시간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8. “아동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권리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복지증진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나이, 학력, 재산, 재산 조건 등 그 어떠한 사유와 관계없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 여가, 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권리를 인정받아 적절한 수준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군수는 적절한 수준에서 그 의견을 군정에 반영해야 한다. ③ 군수는 법 및 그 밖의 아동복지증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4조 아동복지증진 추진계획 수립 등

제4조(아동복지증진 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아동복지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도별 아동복지증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추진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사업 2. 영아, 유아, 아동 단계별 지원사업 3. 돌봄 관련 지원사업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법 5. 그 밖의 아동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군수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의 장,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제5조(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군수는 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건강한 자녀양육 환경을 위한 가족 편의시설 설치 및 인프라 구축 3. 방과 후 돌봄의 활성화 4.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 5. 지역사회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6.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복지서비스

제6조

제6조 삭제 <2021.10.29.>

제7조 아이돌봄 지원

제7조(아이돌봄 지원) ① 군수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보호자가 양육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10.29.>

제8조 방과후돌봄 지원

제8조(방과후돌봄 지원) ① 군수는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돌봄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방과후돌봄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 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아동 건강 증진

제9조(아동 건강 증진) 군수는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제10조(아동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군수는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의 참여

제11조(아동의 참여) 군수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친화도시 조성

제12조(아동친화도시 조성)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예산확보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홍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전문가, 관련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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