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제31조의 경계결정위원회와 같은 법 제32조제2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군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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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제31조의 경계결정위원회와 같은 법 제32조제2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제3조(설치)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으로 홍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이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관·과장으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2.28.> ③ 위원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군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2.28.>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解囑)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2.28.>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2.28.>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관인은 「홍성군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하고 공고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검토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검토 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0.2.2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