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민에게 묘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동묘지의 사용절차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
홍성군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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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민에게 묘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동묘지의 사용절차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
제2조(사용절차) ① 공동묘지(이하 "묘지"라 한다)를 사용코자 하는 자는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6.5.>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묘지의 설정 위치 <개정 2018.12.31.> 2.사용 평수 3.사용 방법
제3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별표 구분에 의하여 허가와 동시에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면적이 3평 미만은 이를 3평으로 계산한다. <개정 1995.1.10, 2015.6.5.>
제4조(삭제 95. 1. 10)
제5조(사용제한) 묘지의 사용면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다. <개정 2007.9.17, 2015.6.5., 2018.12.31., 2024. 6. 28.>
제6조(사용구분) 묘지는 이미 그 사용을 허가한 장소에 접속시켜 순차로 이를 사용케 한다.
제7조(경계의 설비) 묘지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할 수 있다.
제8조(지형변경 등 허가) 묘지의 지형을 변경하거나 식수 또는 묘비 이외의 인공구조물을 시설하고자 할 때 및 이를 이전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6.5.>
제9조(사용권의 전대양도 금지) 묘지사용권은 이를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제10조(주소 및 사용권 이전의 신고) 묘지의 사용자가 상속에 의하여 묘지사용권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30일이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폐지 신고) ① 묘지 사용의 허가를 얻은 자가 개장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는 30일 이내 군수에게 반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② 제1항에 따라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때에는 원형대로 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제12조(사용권의 취소) 묘지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6.5.> 1. 삭제 2.이 조례 또는 묘지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최고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 3.공익상 필요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