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곡성군 · 공포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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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곡성군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의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임시차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21.8.5.> 2.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3.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 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단위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곡성군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의회를 말한다. <개정 2018.12.2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07.30., 2021.8.5.>
제5조(정수배정 등 요청)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임시차량) 정수배정,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ㆍ차량교환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별지 제1호서식을 붙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정수배정) ①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별표 2의 기준정수의 범위에서 단위기관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행정구역, 도로여건 및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30., 2021.03.12., 2021.8.5.> ③ 단위기관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단위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기관에 통합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7조(정수배정 제한) 군수는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군수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을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번호를 부여하고, 차량을 감축하는 때에는 배정일자 순서로 일련번호를 다시 조정하여야 한다.
제9조(정수배정 협의) 단위기관의 장이 제5조에 따라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차량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미리 관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임시차량 정수배정) ① 군수는 단위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임시차량은 기준정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6.27.>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단위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차종변경 승인) ① 단위기관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단위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차형변경 승인) ① 단위기관의 장이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단위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