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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보성군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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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

제2조(복무) ① 상임단원의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정하되 세부사항은 별도 계약서로 정한다. ② 비상임단원의 근무일은 4일 이내 또는 일 6시간 이내로 정하되 세부사항은 별도 계약서로 정한다. ③ 단원은 임명 시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을 해야 한다. ④ 단원의 복무에 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근로기준법」, 「보성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급여 및 실비보상

제3조(급여 및 실비보상) ① 상임단원의 급여 및 수당, 성과급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성과급은 근무평정 후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한다. ② 비상임단원의 연습 및 공연활동비는 별표 2와 같다. ③ 단원이 공무로 출장할 경우「보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 공연료 등 징수

제4조(공연료 등 징수) ① 정기공연 및 수시공연을 할 경우에는 별도의 공연료 및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② 초청공연에 따른 공연료는 공연을 요청한 기관 또는 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연료는 별표 3과 같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연료를 전액 및 일부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ㆍ도 또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등은 전액 면제 2. 국가ㆍ도 또는 군이 후원하는 행사 등은 100의 50 감면

제5조 수강료 징수

제5조(수강료 징수) ① 「보성군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수강료는 별표 4와 같이 하며 수강 시작 3일 전까지 선납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전국 규모의 경연대회에서 3위 이내의 입상자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 근무 평정

제6조(근무 평정) ① 근무성적의 평정대상은 상임단원으로 하고, 상임단원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평정자는 부단장이 되고, 확인자는 단장이 된다. ③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 단원 평정

제7조(단원 평정) ① 비상임단원의 평정은 매년 예술감독이 실시하고, 연습 참여도 및 공연 참여도, 국악단 협력도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한다. ② 예술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담당과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시기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사적출연 등

제8조(사적출연 등) ① 단원의 근무시간 내 사적출연을 금지한다. ② 근무시간 내 단원의 사적출연은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월 2회 이내로 가능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전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출연 7일전까지 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적출연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외부강의 등

제9조(외부강의 등) ① 단원의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 등을 금지한다. ② 근무시간 단원의 외부강의 등은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주 1회 이내로 출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전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출강 7일전까지 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사적출연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계약해지

제10조(계약해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조례와 이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 2. 군수의 지시에 불복하거나 의무위반 또는 임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3. 군수의 승인 없이 국악단이 주관하는 공연 이외의 공연 출연 및 교육 강사 활동하였을 경우 4. 국악단의 권위나 소속 부서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별도의 승인 없이 무단 지각, 외출, 조퇴, 결근 등 불성실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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