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칠곡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그 수행 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28.>
칠곡군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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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칠곡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그 수행 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소송"이라 함은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4.6.28.>
제3조(소송의 주관) ①모든 소송사건은 기획감사실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야 하며 기획감사실장이 주관한다. <개정 1996.9.19.> ②모든 소송사건은 사건내용을 관장하는 본청실과에서 담당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속기관, 사업소 또는 읍ㆍ면에서도 담당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제4조(소송서류의 취급) ①소송관계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부서에서는 타 문서에 우선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분류 발송하여야 한다. ②소송관계서류가 착오 분류되어 접수한 부서에서는 즉시 기획감사실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자가 판결문 상단에 최초수령일자를 기재하여 불변기일의 기산 등 소송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10.>
제5조(소송제기 요청) ①군 또는 군수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각 소관 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1. 제소이유서 1부 2. 소송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증빙서류 각 4부 6. 기타 참고사항 ②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또는 읍ㆍ면장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제6조(제소결정)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한다. 1. 소의 이익 및 승소 여부 판단 2. 당사자 확인 3. 증거자료 조사 4. 고문변호사의 의견 등 <개정 2000.11.10.>
제7조(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①군수는 소송제기 결정과 동시에 소송대리인을 선임("소속 공무원 중의 대리인"도 포함한다)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위임장(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지정서(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민사합의 사건은 변호사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민사단독사건 또는 행정소송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③행정소송 또는 민사단독사건이라 할지라도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①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당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 3. 증거자료 제출 4.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여부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 5. 기타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 6. 제9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소송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의 직무 <개정 2024.6.28.> ②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소송진행상황 2. 지정된 공판기일의 보고 3. 소송진행 중 새로이 야기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된 사건에 있어서는 패소의 내용, 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 5. 선고된 사건의 상대방 상소여부 확인 6. 그 밖에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개정 2024.6.28.>
제9조(소송담당자의 지명) ①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즉시 매 사건마다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된 소송담당자는 소송담당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만, 소송공무원 중에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소송담당자는 부서장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지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6.28.> ③소송담당자에게는 지명장(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하고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④ <삭제 2024.6.28.>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여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증거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 2. 변론기일 입회보고(별지 제7호서식) 3. 그 밖에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소송담당자는 당해 소송사건담당에 있어 기획감사실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상 일차적책임을 진다.
제11조(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①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명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00.11.10.> ②준비서면, 답변서면 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군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항상 사건내용 및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군과 직접 이해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소송대리인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 지정을 요청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수행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10.><개정 202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