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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칠곡군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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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28.>

제2조 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칠곡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개정 2010.12.28.> ③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0.12.28.>

제3조 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비밀엄수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06.1.2.]

제4조 근무기강 확립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지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2.28.>

제5조 친절·공정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8.>

제6조 근검·절약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2.21.> ② 군수는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2.21.>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1996.2.21.> ④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3.12.30.>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2.21.>

제7조의2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제7조의2(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군수는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군수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전문신설 2017.6.30.]

제8조

제8조 <삭제 2019.5.14.>

제9조 겸임근무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12.28.>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파견근무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6.2.21, 202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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