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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칠곡군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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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칠곡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3.>

제2조 보조ㆍ 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2조(보조ㆍ 보좌기관의 직급 등) 본청의 국장·실장·과장,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 각 사업소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관광경제국 및 건설안전국을 둔다. <개정 2019.8.30.>

제4조 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부군수 밑에 기획감사실을 둔다.

제5조 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행정복지국에 총무과, 세무과, 회계정보과, 민원토지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복지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1.12.24, 2022.12.30.> 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사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의식ㆍ행사, 서무 및 보안 3.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4. 행정구역 조정 및 하부행정기관 지도감독 5. 선거 및 국민투표 6. 주요시책사업의 확인 평가 7. 공무원의 후생복지시책 추진 8. 민방위 조직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 9. 지역예비군 육성 및 전시 병력동원 소집에 관한 사항 10. 지방세 부과 및 징수 11. 국세 위탁징수에 관한 사항 12.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 13. 지출 품의서류 합의 및 지출 14. 공사ㆍ물품ㆍ용역계약 15. 국ㆍ공유재산 관리 16.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지역정보화사업 종합계획 수립 18. 각종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19. 행정통신망 관리 및 통신장비 유지 관리 20. 민원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1.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22. 지적공부의 보존관리 및 증명 발급 23. 토지거래허가ㆍ신고 및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제6조 관광경제국에 두는 과

제6조(관광경제국에 두는 과) ① 관광경제국에 지역활력과, 투자유치과,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 새마을체육과, 농업정책과를 둔다. <개정 2016.7.1, 2017.12.29,2019.2.1, 2019.8.30, 2021.12.24, 2022.12.30.> ② 관광경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정경영시책 발굴 및 공동기획 2. 일반농산어촌사업 발굴 및 기획 3. 군정 주요시책 발굴 및 공동 기획 4. 각종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 5. 농촌 신규마을 조성 및 재개발 사업 6. 각종 통계작성 및 관리 7. 기업유치 종합계획수립 및 기업활동 지원 8. 중소기업 육성과 기업활동 지원 9. 산업·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10. 관광업무의 종합계획 및 조정 11. 관광자원 개발 및 유원시설 허가 12. 국가유산 지정 및 보존관리 <개정 2024.6.28.> 13. 일자리 창출 종합기획 및 조정 14.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에 관한 업무 15.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 및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추진 16. 교통 및 운수행정의 기획ㆍ조정 및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17. 시내버스, 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18. 자동차 등록

제6조의2 건설안전국에 두는 과

제6조의2(건설안전국에 두는 과) ① 건설안전국에 건설과, 안전관리과, 도시계획과, 건축디자인과,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를 둔다. ② 건설안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토건설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유재산(도로)의 관리 및 용도폐지 3. 군도ㆍ농어촌도로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 4.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6. 안전문화 진흥 및 재난의 예방 대비에 관한 사항 7. 사회재난 정책 총괄·조정 8.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9. CCTV 통합관제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10. 하천시설물의 정비, 관리에 관한 사항 11. 도시기본계획의 입안,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 및 관련 인·허가사항 12. 개발행위 허가 및 관리 13.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등 공영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4. 주택ㆍ건축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15. 공공건축물 기본 및 실시설계 16. 광고물의 설치 허가 및 지도단속 17.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18.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19. 수질오염 총량제에 관한 업무 20. 청소행정 기본계획 및 지침 수립 21.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관한 사항 22.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보건소를 설치하고,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2.5.13.> ②「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 소장 등

제8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 소관사무

제9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0조 설치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5.13.> ② 센터의 위치는 칠곡군 약목면 동덕로 146에 둔다.

제11조 소장

제11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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