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호국평화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유물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칠곡군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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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호국평화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유물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문화유산으로 수집 또는 일시 보관 등에 따라 기념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6.28.> 2.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 기증,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발굴조사 등의 방법으로 기념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출납"이란 유물의 반입, 반출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4. "수장고"란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대여”란 기념관이 소장품을 일정기간 다른 기관 등에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8.12.28.> 6. "열람"이란 유물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7. "복제"란 유물을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유물의 수집) 유물수집 대상은 6.25전쟁 관련 역사와 생활유물을 비롯하여 칠곡군의 역사, 문화, 자연, 생태와 관련된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 및 학문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로 한다.
제4조(유물의 구입)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념관에 소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구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구입방법은 공개구입 원칙으로 한다. ②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수집 예비평가를 거쳐 칠곡호국평화기념관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 결과에 따라 구입대상 유물의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③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유물매도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매도대상유물명세서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④ 구입 확정된 유물에 한하여 화상자료를 작성하고 칠곡호국평화기념관 및 칠곡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유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때 도난, 도굴 등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유물은 구입대상 유물에서 제외하고, 해당 유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한다.<신설 2018.12.28.〉
제5조(유물의 기증ㆍ기탁) ① 군수는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유물의 기증ㆍ기탁에 있어 학술적 가치와 진위여부 등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유물의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자의 사례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평가액의 100분의 20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유물평가액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유물의 기증 또는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물기증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유물기탁신청서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⑤ 제5조제4항에 따라 유물을 기증 또는 기탁 한 사람에게 군수는 별지 제 5호 서식의 유물(기증ㆍ기탁)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⑥ 기증자 또는 기증유도자에 대한 예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12.28.> 1. 감사패 증정 2. 전시 개막식 등 주요 행사 초대 3. 주요 간행물 발송 등
제6조(유물의 기탁 등) ① 군수는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유물의 기탁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되, 상호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탁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제7조(제외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매도ㆍ기증 등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2. 유물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3. 구입 및 수집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제8조(유물수집 예비평가) ① 구입 또는 기증대상 유물 등의 평가 및 선정을 위하여 유물수집 예비평가(이하 "예비평가"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칠곡군 시설관리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이 예비평가를 실시 하되, 기념관 학예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운영담당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예비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수집대상 유물의 조사 및 범위 선정 2. 평가위원회의 평가대상 유물의 선정 3. 제4조, 제5조, 제6조의 구입, 기증, 기탁유물 등에 대한 사전 평가 4. 그 밖에 유물수집에 관한 사항
제9조(유물의 선정) ①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매도 또는 기증 등 신청 유물에 대해 예비 평가를 실시 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유물수집 예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 유물을 맡긴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유물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기능 및 설치) 군수는 기념관의 유물수집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평가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 2. 평가대상 유물의 역사 문화적 해석 및 고증 3. 그 밖의 유물수집에 관한 사항
제11조(구성 및 해촉) ① 평가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사업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문화유산매매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중 유물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24.6.28.> 2. 해당 유물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② 위원의 임기는 매 회의마다 유물평가에 대한 심의 종료일까지이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운영담당, 서기는 업무 주무관이 된다. ④ 위원의 해촉은 해당 유물평가 심의 종료와 동시에 해촉한다.
제12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직무 등)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