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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칠곡군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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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5.24.]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과 정보공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3.5.24.]

제3조 요율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광고물 등 설치 허가ㆍ신고 관련 수수료는 「칠곡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4에서 별표 6까지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5.8.> ②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5.24.]

제4조 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제1항의 별표에서 정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列擧)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5.8.> ② 여러 사람이 같은 공부(公簿)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3.5.24.]

제5조 징수 방법

제5조(징수 방법) ① 수수료는 칠곡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신청서 등과 정보공개청구서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 등이 구두(口頭) 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요금계기 및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포함한다)으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24.]

제6조 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소인(消印)이 찍히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3. 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5.7.]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칠곡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과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8.> 1. 국기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시책상 필요하여 신고, 신청 또는 등록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15. 12. 29.>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21.11.12.>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대상자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신설 2021.11.12.>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신설 2021.11.12.> 사.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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