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 · 공포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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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조치
제4조(지능정보사회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을 위하여 양산시 지능정보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국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경상남도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등을 종합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4. 지능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7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시장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