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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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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민원사항 중 양산시와 소속기관,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단체·기관(이하 “시 등” 이라 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을 말한다. 2. “민원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양산시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공공사업”이란 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 건설기술용역, 물품구매 등을 말한다. 4. “청렴계약”이란 공공사업의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와 발주기관 당사자 간에 뇌물 등을 주고받을 경우에는 계약 및 관련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겠다는 특수조건 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사무국”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옴부즈만의 고충민원 조사 및 권고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신설 2024.6.27.>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옴부즈만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속으로 두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② 옴부즈만은 6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상근 옴부즈만 1명, 비상근 옴부즈만 5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6.27.>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상근 옴부즈만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회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 및 임명한다. <신설 2024.6.27.> ④ 비상근 옴부즈만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4.6.27.>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② 옴부즈만이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5조 신분보장

제5조(신분보장)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16., 2024.6.27.> 1.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3.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6조 직무

제6조(직무)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6.27.> 1. 시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2. 옴부즈만 스스로 발의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채택 및 조사 3.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합의 및 조정 등 처리 4.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권고 5.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서류의 열람,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청렴계약 감시·평가 6.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7.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8.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옴부즈만에 위탁된 사항

제7조 관할

제7조(관할) 옴부즈만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제8조 옴부즈만 회의 및 대표옴부즈만

제8조(옴부즈만 회의 및 대표옴부즈만) ① 옴부즈만 회의는 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나, 안건이 없을 때는 개최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대표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 회의는 재적 옴부즈만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 옴부즈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대표옴부즈만은 상근 옴부즈만으로 하고, 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옴부즈만이 지명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6.27.>

제9조 옴부즈만의 상호관계

제9조(옴부즈만의 상호관계) 옴부즈만은 각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되, 합의제로 운영한다.

제10조 제척·회피·기피

제10조(제척·회피·기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옴부즈만의 공정한 감시 및 평가, 고충민원의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 회피·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옴부즈만은 스스로 회피 할 수 있다.

제11조 옴부즈만의 결격사유

제11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제12조 겸직금지

제12조(겸직금지) ① 옴부즈만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당과 관련된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② 옴부즈만은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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