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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 시행규칙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6-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제2조(자격)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3. 자치구 또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대전광역시장이 옴부즈만으로 활동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감사청구

제3조(감사청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감사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제보·제안·건의

제4조(제보·제안·건의)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제보·제안 및 건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처리

제5조(처리) 감사위원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감사청구와 제보·제안 및 건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0.6.30., 2022.9.30., 2024.6.28.> 1. 옴부즈만 감사청구 및 제보사항 등 접수부(별지 제4호서식) 2. 옴부즈만 감사청구 및 제보사항 등 처리부(별지 제5호서식)

제6조 의견제시

제6조(의견제시) 옴부즈만은 대전광역시 감사청구심의회에 참석하여 자신이 청구한 감사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증빙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상황 보고

제7조(운영상황 보고) 감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0.6.30., 2022.9.30.> 1. 옴부즈만이 청구한 감사사항 접수 및 처리상황 2. 옴부즈만의 제보·제안 또는 건의 사항에 대한 접수 및 처리상황 3. 그 밖에 옴부즈만 활동상황 및 조사처리 사항

제8조 보상금 지급대상

제8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1. 시민고충사항 제보, 시정발전방안과 주요정책 제안으로 시민불편해소 및 시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경우 <개정 2024.5.10.> 2. 불합리한 법령·제도개선 사항 등을 건의하여 개선하는 계기가 된 경우 <개정 2024.5.10.> 3.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대한 감사청구 결과 제보한 공직자의 비리사항이 조사결과 사실로 판명된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해당 여부는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4.5.10.>

제9조 보상금 지급기준

제9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만원 이내 <개정 2024.5.10.> 2.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60만원 이내 <개정 2024.5.10.> ②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보상금 지급제외

제10조(보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의견제시·건의사항이 이미 관련 부서 및 다른 기관에서 처리되고 있거나 완료된 경우 2. 제보한 비리사항이 조사결과 사실이 아니거나 이미 조치된 사항인 경우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등의 공동조사에 참여하거나, 옴부즈만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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