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0.>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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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14.>
제3조(지원사업) 대전광역시장은 참전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참전명예수당) ①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08. 16., 2017.8.11., 2018.4.20., 2019.2.15. > ②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참전유공자 월 12만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월 8만원으로 한다.<개정 2010. 10. 01., 2018.4.20., 2020.8.14., 2021.6.30., 2023.2.24., 2024.6.28.> ③ 대전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대전지방보훈청장 등과 협조하여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13. 08. 16.> ④ 그 밖에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 08. 16.>
제5조(보조금)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