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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응급의료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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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교육, 응급의료종사자 보호와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제3조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대전광역시 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필요하면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4.21.>

제4조 응급의료 사업

제4조(응급의료 사업) ①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3.10.6.> 1. 연구 및 정책개발사업 2. 교육ㆍ훈련ㆍ평가사업 3. 재난응급의료체계 구축 4. 응급환자 이송 및 심정지 등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5. 응급상황 및 건강 상담서비스 운영 및 홍보사업 6.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사업 7.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응급환자 이송 지원

제5조(응급환자 이송 지원) ① 시장은 응급환자의 이송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적절한 병원 간 이송이 유지되도록 응급의료기관등으로 하여금 병상정보를 제공받아 구급차 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급차를 수요에 맞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환자이송업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기관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구급차등에 의하여 이송된 응급환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심정지등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등

제6조(심정지등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등) ① 시장은 중증 심장질환, 급성 심정지 등 응급환자가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증 심장질환, 급성 심정지 등 응급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치료시설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제6조의2(응급의료종사자 보호) ① 시장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과정에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종사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제7조(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시장은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4.21.> ② 시장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교육에 관한 업무를 교육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응급장비 등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제8조(응급장비 등에 대한 지원 및 관리) ① 시장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21.> 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장소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1.> ③ 시장은 응급처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자동심장충격기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1.>

제9조 재난응급의료체계 구축

제9조(재난응급의료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재난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 발생시 신속 대응을 위한 재난전문가로 구성된 재난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난의료지원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응급의료의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및 응급의료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응급의료 관련 단체, 응급의료기관, 소방본부, 경찰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3.10.6.>

제11조 응급의료위원회 구성

제11조(응급의료위원회 구성) ① 법 제13조의6에 따른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2.9., 2023.4.21.>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한다. <개정 2018.2.9., 2023.4.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2.9., 2023.4.21.> 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2.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3.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4. 대전광역시의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5.「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6.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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