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6-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2016.6.10.>

제2조

제2조 삭제 <2016.6.10.>

제3조

제3조 삭제 <2016.6.10.>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6.1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6.10.>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6.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10.>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 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전문가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보고

제9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6.10.> ② 간사는 의료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1998.9.5., 1999.8.10., 2010.10.1., 2016.6.10., 2019.12.27., 2020.12.29., 2024.6.28.> [제목개정 2016.6.10.]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6.10.>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6.1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