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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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정의) 「전북특별자치도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산림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 12.> 1. “산림자료”란 산림 및 산림식생과 관련된 전시자료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 및 체험교육에 필요한 보조자료를 말한다. 2. “유물”이란 산림 및 산림식생과 관련된 역사, 고고, 민속, 예술, 과학, 기술, 산업 등에 관한 주요 자료로 산림박물관 유물대장에 등재된 산림 자료를 말한다. 3. “전시물”이란 산림박물관의 내·외 전시실에 전시되고 있는 모든 산림자료 및 유물을 말한다.
제3조(행위의 제한) 조례 제8조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애완동물에 목줄, 마스크, 배설물 방지기구 등의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람을 허용할 수 있다. 단,「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보조견을 대동한 경우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금연구역”은 전북특별자치도 산림박물관(이하 “산림박물관”이라 한다) 부지 내의 흡연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② “흡연구역”은 산림환경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이 일정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4. 6. 28.>
제5조(전시물의 수집) 산림박물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산림박물관은 산림 및 산림식생과 관련된 역사, 고고, 민속, 예술, 과학, 기술, 산업 등에 관한 산림자료 및 유물 등의 전시물을 수집할 수 있다.
제6조(기록유지) ① 산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모든 산림자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산림자료카드를작성하여 산림자료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전산으로 기록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산림자료 출납) ① 산림자료 출납은 산림자료담당 공무원의 책임하에 행한다. 단, 박물관 외부로 출납할 경우 연구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6. 28.> ② 산림자료담당 공무원은 산림자료카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산림자료 출납부를 활용하여 산림자료 출납상황을 기록, 유지한다.
제8조(산림자료 중 유물의 수리, 복원) 산림자료 및 유물을 수리 또는 복원하고자 할 때는 연구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유물의 정도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8.>
제9조(산림자료 관리)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림박물관 담당은 소장전시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반기별로 관리상태를 확인·점검한다. ② 소장 전시물의 망실,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연구원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4. 6. 28.> ③ 제5조 내지 제9조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림자료 담당공무원으로서 학예연구사를 둔다.
제10조(산림자료 보관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자료를 수장고에 보관 시 산림자료 및 유물을 그 종류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관하여야한다.
제11조(수장고의 출입) 직무상으로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산림자료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서만 할 수 있다. 단, 산림자료 담당공무원의 부재시는 연구원장이 사전에 지정한 공무원이 입회를 대행한다. <개정 2024. 6. 28.>
제12조(관리일지) 수장고의 출입 열람 등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수장고 관리일지를 작성, 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