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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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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는데 있어서 안전ㆍ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와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12.> 1. “종사자”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경영책임자”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3. “총괄부서장”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조직이 소속된 부서장을 말한다. 4. “주관부서장”이란 중대산업재해ㆍ중대시민재해 분야별, 각 사업장별 담당부서의 업무를 종합ㆍ관리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5. “담당부서장”이란 중대산업재해ㆍ중대시민재해 분야별, 각 사업장별 개별법에 따라 직접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6. “안전ㆍ보건 전문인력”이란 「산업안전보건법」과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말한다. 7.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관계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 1. 12.>

제4조 중대재해 전담조직의 구성 및 임무 등

제4조(중대재해 전담조직의 구성 및 임무 등) ① 도지사는 중대재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중대재해 전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중대재해 전담조직의 구성원은 도지사 관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③ 그 밖의 총괄부서ㆍ주관부서ㆍ담당부서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중대재해 주관부서의 임무

제5조(중대재해 주관부서의 임무) 주관부서장은 도지사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각각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중대산업재해 주관부서: 시행령 제4조 각 호 및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조치 2. 중대시민재해 주관부서: 시행령 제8조 각 호 및 제9조제2항 각 호의 조치

제6조 안전ㆍ보건 경영방침의 수립

제6조(안전ㆍ보건 경영방침의 수립) ① 도지사는 안전ㆍ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ㆍ보건 경영방침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1. 경영책임자 서명 2. 경영방침 시행일 ③ 도지사는 안전ㆍ보건 경영방침을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안전ㆍ보건 목표

제7조(안전ㆍ보건 목표) ① 총괄부서장은 다음의 내용을 고려하여 매년 안전ㆍ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ㆍ보건 경영방침 및 경영검토 결과 2.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소 개선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안전ㆍ보건 활동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에 관한 사항 4. 외부 및 내부 경영환경 등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상 필요한 사항 ② 모든 사업장은 안전ㆍ보건 목표를 바탕으로 매년 제14조에 따른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ㆍ보건 전문인력 배치

제8조(안전ㆍ보건 전문인력 배치) ① 도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ㆍ보건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안전ㆍ보건 전문인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ㆍ보건 전문인력 관리

제9조(안전ㆍ보건 전문인력 관리) ① 도지사는 안전ㆍ보건 전문인력이 관계법령상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 부여 및 예산 편성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하게 할 것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을 점검ㆍ확인ㆍ평가한 후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편성

제10조(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편성) ① 중대산업재해 담당부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이하 “안전보건예산”이라 한다)을 편성하고 주관부서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 관련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2.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3. 그 밖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총괄부서장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예산을 도지사에게 총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③ 예산부서는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우선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안전보건예산 집행

제11조(안전보건예산 집행) 안전보건예산을 집행하는 자는 집행 완료 후 14일 이내에 주관부서 및 총괄부서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종사자 의견청취제도 운영

제12조(종사자 의견청취제도 운영) ① 총괄부서ㆍ주관부서ㆍ담당부서의 장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하 “종사자 의견청취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종사자 의견청취제도가 마련된 것으로 본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3. 홈페이지 및 행정포탈에 종사자 의견청취 게시판 신설ㆍ운영 ② 중대산업재해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종사자 의견청취제도를 운영하고,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답변을 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ㆍ주관부서ㆍ담당부서의 장은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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