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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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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12. 22>

제2조 최초집회

제2조(최초집회) ① 총선거 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최초집회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의원의 임기 개시일에 소집되도록「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사무처장이 미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2023. 12. 22.> ② 제1항의 공고는 정례회 및 다른 임시회의 집회공고와 달리 소집공고로 하며, 의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3조 의회의 개폐선포

제3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이 경우 폐회는 의회 임시회(이하 “임시회”라 한다) 및 의회 정례회(이하 “정례회”라 한다)의 마지막 의회 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의 산회로 갈음한다.

제4조 보궐선거에서 다른 직의 사임

제4조(보궐선거에서 다른 직의 사임) ① 의장 또는 부의장 보궐선거에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의원이 다른 직(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을 가진 경우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사임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이하 “기본조례”라 한다)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2023. 12. 22.>

제5조 회기

제5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이하 “회기”라 한다)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하되, 그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해야 한다. 다만, 공고된 집회일 이후 정할 경우에는 집회한 날부터 소급하여 기산한다. ③ 의회는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때에는 회기 중에도 그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제6조 개의시각

제6조(개의시각) 본회의는 그 의결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개의시각을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21. 12. 31., 2024. 6. 28.>

제7조 선포

제7조(선포) ① 본회의의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다만, 그날 자정까지 산회를 선포하지 못한 때에는 자동 산회된 것으로 본다. ② 의장은 제6조에 따른 개의시각부터 1시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③ 의원은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8조 휴회 및 재개

제8조(휴회 및 재개)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본회의는 제1항에 따른 휴회 중이라도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ㆍ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12. 22.>

제9조 작성ㆍ배부

제9조(작성ㆍ배부) ① 의장은 본회의의 개의일시ㆍ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이하 “의사일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재개하거나 속개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사일정을 작성할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정한다. 해당 회의 개의 전까지 변경 작성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24. 6. 28.> ③ 제1항의 배부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사실을 의원에게 알리거나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긴급하게 본회의 개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알리고 의사일정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변경

제10조(변경) ① 의장은 본회의 개의 후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를 받은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8.> 1. 순서의 변경 2. 다른 안건의 추가 3. 이미 작성된 안건의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이유서를 붙여야 하며 그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11조 미료안건

제11조(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의결하지 못한 때에는 그 안건에 대하여 다시 의사일정을 정한다.

제12조 제안ㆍ발의ㆍ제출

제12조(제안ㆍ발의ㆍ제출)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제안사항 2. 의원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 사항 3.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제출한 사항 <2021. 12. 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안ㆍ발의ㆍ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의안의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된 사업계획서 및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안은 늦어도 매 회기시작 7일전까지(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 경우 그 전날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의 의안은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그렇지 않다. <2021. 12. 31. 개정> ⑤ 제4항에서의 긴급한 경우의 의안은 다음과 같다. 1.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 발생의 신속대응에 필요한 때 2. 법규 등에 처리기한이 명시된 시한적 업무로서 해당 회기 중에 처리 하지 않으면 곤란할 때 3. 주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서 해당 회기 중에 처리하여야 할 시기적인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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