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부산광역시동구(이하 "구"라한다)의 업무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8, 2017.9.15.>
동구 · 공포일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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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부산광역시동구(이하 "구"라한다)의 업무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8, 2017.9.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06.28., 2018.11.9., 2019.2.1., 2022.10.4.> 1. "주요업무"라 함은 각 실·단·과 및 보건소·사업소(이하 "부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구정 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 "평가"라 함은 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정기평가"라 함은 주요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각 부서의 역량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것을 말한다. 4. "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및 기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및 시달) ①구청장은 매년 1월 20일까지 각 실·단·과 및 보건소· 사업소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연도의 주요업무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작성지침을 수립·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28., 2019.2.1., 2022.10.4.> ②각 부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당해연도의 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및 사업별로 작성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각 부서에서 제출한 시행계획을 검토·확정하여 매년 2월 10일까지 각 부서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변경) ①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에 국한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부서장은 수정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제5조(정기평가계획의 작성)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시기 및 범위, 방법 등을 포함한 정기평가계획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2월말까지 각 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제6조(정기평가의 실시) ①각 부서의 장은 소관 주요업무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가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각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 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주요시책·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결과, 조치계획 및 상반기 이후 추진사항을 종합하여 연도 말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동구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통한 구단위의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제7조(수시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 ①구청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련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등) ①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및 관련 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등) ①구청장은 구정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②구청장은 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포상 및 인사상우대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설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기타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