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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단양군 · 공포일 2024-06-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5ㆍ31〉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ㆍ5ㆍ31, 2013ㆍ9ㆍ27, 2024ㆍ3ㆍ29〉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4의 지급구분표 〔제목개정 2013ㆍ5ㆍ31〕

제3조 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제14조 별표 9의 제8호라목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3ㆍ5ㆍ31, 2024ㆍ3ㆍ29〉

제4조 직급보조비의 추가 지급

제4조(직급보조비의 추가 지급)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단양군 관할 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의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3ㆍ7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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