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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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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홍성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17.11.15., 2018.2.28., 2020.2.28.>

제3조 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의 육성발전과 농어촌 개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함에 있어 필요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 2. 농어촌과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농어촌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어촌 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 3. 농어촌의 교육ㆍ문화ㆍ보건ㆍ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 4. 미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업 관련학과 졸업자와 우수한 농어업경영인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 5. 품질 좋은 우리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홍보 전략의 수립과 시행

제4조 농어업인 등의 책무

제4조(농어업인 등의 책무) 군내 농어업인, 농어업 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8.2.28.> 1. 국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 또는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충청남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 시책으로써 전액 군비를 지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제5조의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융자 그 밖의 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제7조 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제7조(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군수는 세계무역기구의 협정발효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소득 및 생활 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2. 농어업의 업종 중 경쟁력 악화로 소득원이 상실된 영세한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3.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농수축산 생산 기반확충에 소요되는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사업 4. 농어업인·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어자재비 등의 사업 5.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가에 대한 품질인증, 생산 확대 및 기술지원 등의 사업 6.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군외 반출·국외수출에 따른 포장비 및 물류비 지원 사업 7. 해양수산자원의 보존 또는 어장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일정 기간 휴업하는 어업인에 대한 생계지원 8.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및 축산물 홍보, 개발, 판매 등의 지원 사업 9.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과 확산방지 지원 및 가축 전염병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업

제8조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제8조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군수는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 촉진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과실·화훼류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사업 3. 농수산물의 유통·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 지원사업 4. 언론매체, 소비자 단체 등에 대한 농수산물 홍보 및 교육 사업 5. 농수산물의 가공 산업 및 유망브랜드 개발·육성 사업 6. 전통식품 개발·소비 촉진 및 향토 산업 육성 사업 7. 미래의 농어업 인력육성 및 신지식·벤처 농어업인 육성 8. 농어업 경영체에 대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9. 가축 개량 및 종축 생산 장려 지원사업 10.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11. 브랜드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12.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 및 동물복지시책 지원사업 13.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유통가공시설 지원사업 14.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15.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 수산종묘 방류 등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 내수면 양식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16.

제9조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제9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군수는 농촌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2.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3.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유아 보육사업 4.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농촌 어메니티 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문화축제 활성화사업 7. 농촌지역 향토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9.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확충사업 10. 농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 11. 농어업인, 농어업인 단체, 지도자 등 농촌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선진 해외 연수, 사업비 지원사업 12.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도농 교류 촉진

제10조(도농 교류 촉진) 군수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2.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보험가입, 마을 사무장제 운영 3.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4.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상담·안내·홍보·조사·연구사업 5.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 협력 활동사업 6. 도시민 유치사업 7. 그 밖에 도·농교류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인력육성 및 창업 지원

제11조(인력육성 및 창업 지원) ① 군수는 미래 농어업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어업경영인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 기술 및 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어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그 확산을 위하여 벤처농어업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산지 브랜드 경영체 지원

제12조(산지 브랜드 경영체 지원) ① 군수는 공동선별, 공동출하 체제의 경쟁력을 갖춘 산지브랜드 경영체 조직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등 공동규격출하 지원사업 2.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디자인 개발 등 브랜드 경영체 육성사업 3. 산지유통센터 시설, 장비지원 등 원예 브랜드 육성사업 4. 농업체질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5.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기자재 지원 및 각종 시범사업 6. 브랜드 경영체의 원료구입자금에 대한 이자 보전 지원사업 7. 농산물우수인증제(GAP) 및 생산이력추적제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8. 브랜드 경영체에 참여하는 회원이 공동으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업 9. 그 밖에 농산물 유통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지 농산물 전자상거래 브랜드 경영체 육성을 위한 지원사항은 제1항 각 호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군수는 브랜드 경영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원료매입 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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