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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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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모성보호 및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6.> 1. "여성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여성을 말한다. 2. "여성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에 종사하는 시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여성을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4. "여성농어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시에서 활동하는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5.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시 소재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갖는다. ②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1. 6.>

제4조 여성농어업인의 의무

제4조(여성농어업인의 의무)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 자체시책으로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지원체계

제6조(지원체계)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제7조 수립·시행

제7조(수립·시행)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5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5년마다 연도별 광양시 농어업인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8조 수립·시행의 협조

제8조(수립·시행의 협조)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설치·구성

제9조(설치·구성) 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광양시 여성농어업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육보육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여성농어업인 위원의 수는 그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13.2.8., 2020. 6. 10., 2023. 11. 6., 2024. 6. 14.> 1.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시설의 대표자 3. 여성농어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④ 시장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신청일자를 공고하고, 그 선정기준에 따라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 외의 회의결과는 2주 이내에 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한다.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 2. 여성농어업인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여성농어업인 정책 4.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단체의 지원 6.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 7.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거나 위원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2조 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시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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