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제11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광양시 도이동 일원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 공포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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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제11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광양시 도이동 일원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지”란 사업 시행 전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 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체비지”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3. “다른자리환지”란 종전 토지가 공공시설용지와 체비지 등에 위치하여 제자리 환지가 아닌 다른 자리로 이동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4. “보류지”란 환지 방식에 따라 조성되는 토지 중에서 일반환지 대상 외의 토지로서 체비지, 공공시설용지 등을 말한다. 5. “부담률”이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지구 내에서 그 책정계획에 따라 보류지로 책정된 토지를 환지 방식 적용사업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6. “감보면적”이란 사업에 따라 설치한 도로, 하천, 공원, 녹지 등의 공공시설 면적과 공사비 등에 충당할 비용(체비지를 포함한다)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부담하는 면적을 말한다. 7. “권리면적”이란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의 소유면적에서 감보면적을 감한 면적을 말한다. 8. “증환지”란 권리면적에 토지 일
제3조(사업의 명칭 및 목적) ① 사업의 명칭은 “광양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사업의 목적은 광양시 도이동 일원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제4조(위치 및 면적) ① 사업 시행 위치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광양시 도이동 일원으로 한다. ② 사업 필지별 시행 대상 토지와 면적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고시하는 면적으로 한다. 다만, 면적의 증ㆍ감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면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시행 기간 및 범위) ① 사업 시행 기간은 영 제40조에 따라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행한다. 1. 토지의 교환ㆍ분할ㆍ합병 2. 지적ㆍ지목 및 구획의 변경 3. 형질의 변경이 수반되는 택지 조성 4. 제3호에 따른 공사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 5. 그 밖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시행자 및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시행자는 시장이 되며, 주된 사무소는 광양시청에 둔다.
제7조(비용부담) 이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체비지 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① 시장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광양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의 매각대금 2. 법 제46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금 3.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4. 보조금 5. 법 제56조ㆍ제57조 및 제59조에 따른 부담금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61조 및 영 제80조에 따른 사업비 2. 영 제81조에 따른 사업의 사업비 3.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다른 회계에서 차입한 원리금 상환 ④ 특별회계 예산의 세입 및 세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및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9조(계약 등) ① 시행자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손실 및 지출의 원인이 될 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사업의 용역비, 공사비(기성ㆍ준공금을 포함한다), 감리비 등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비지의 매각부진 또는 국민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비를 체비지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공사비, 감리비 등을 지급하는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해당 도급계약서에 명시한다.
제10조(공고의 방법) 공고는 광양시 시보와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고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1조(토지 등의 가액의 평가방법) ① 사업 시행과 관련되거나 그 전ㆍ후 토지 등에 관한 권리가액의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에 대하여 제22조의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사업시행 전ㆍ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평가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에 수반하는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 보상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22조의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는 하지 아니한다.
제12조(환지계획 등의 기준) ① 환지계획은 평가식으로 하고, 정리 전ㆍ후 평가지수에 따라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환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권리면적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비례율과 권리가액을 산정하고 제2호의 위치에 따라 그 면적을 산출한다. 2. 위치는 가급적 종전 토지의 위치에 지정하되, 부득이할 경우 다른자리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치의 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집단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집단환지 면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4. 영 제62조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5. 사업지구 내 동일소유자의 과소토지가 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환지할 수 있다. 6. 실시계획인가일 현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용지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 제31조에 따라 그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감하여 환지를 지정하고, 잔여 토지는 금전으로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