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경주시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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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자)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6조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함)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8.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경주시 지역아동센터 위원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가구의 취사 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지원하는 단체급식 2. 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학교급식법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하며,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 신청 안내) ①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이장ㆍ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1. 아동급식 신청서 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 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이웃 또는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통장ㆍ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조사 실시) 시장은 급식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급식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제2조제8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경주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 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 영 제36조제5항에 따라 제6조에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경주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기능) ① 「경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경주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급식 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 점검 결과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 위원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은 아동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급식 지원 외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