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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금정구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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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연구용역의 사후관리를 위해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한 용역 3. 기술·전산·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 조사 4.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정책연구용역 5.「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6.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구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5조 설치 및 기능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의 사업계획, 과업내용, 수행기간, 용역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문화환경국장, 경제교통국장, 복지교육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구의회 의원 2명, 각 분야 전문가,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5.11., 2024.7.1.>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된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안건제출

제11조(안건제출) ① 주관부서는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총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를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정책연구용역의 주요 내용 3. 정책연구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 4. 정책연구용역비 산출 내역 5. 기존 정책연구용역과의 유사·중복성 6.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과 기대 효과 7.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실시에 관한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⑤ 그 외 위원회 운영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수당과 여비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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