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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수 조례

금정구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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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양도·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4.08.11.>

제3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제3조(지하수관리위원회)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8.11.05.> 4.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5.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금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금정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필요시 구성·운영하고 위원은 안건에 대한 회의가 끝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4.08.11., 2018.11.15.>

제5조 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5.10.30.>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으로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비밀 준수

제6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7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관할구역 안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조 회계연도

제8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9조 세입

제9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0조 세출

제10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개정 2023.10.31.> 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개정 2023.10.31.> 3. 제23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1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문화환경국장 <개정 2014.12.17., 2018.5.8., 2021.5.11., 2024.7.1.> 2. 분임징수관: 환경위생과장 3. 재무관: 행정지원국장 <개정 2015.10.30., 2021.5.11.> 4. 분임재무관: 재무과장 <개정 2015.10.30.> 5. 지출원: 재무업무 팀장 <개정 2015.10.30.> 6. 수입금출납원: 지하수부담금업무 팀장 <개정 2015.10.30.>

제12조 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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